10. 영세민을 위한 장의차 사업
1980년 4월 춘천YMCA는 중앙로 2가 중심가에 300평 규모의 건물을 개축하고 건물 전면을 최신식 페어그라스로 단장한 회관을 소유할 만큼 성장하였다.
버젓한 자기 건물을 가져 보니 회원들의 요구도 다양해졌다. 춘천 YMCA가 그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사랑과 협조를 받아온 보답으로 복지적 측면에서 시민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 한 끝에 주무 관청에서 허가가 된다면 영세민 후원 사업으로 장의차 (버스)운행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장의차 사업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허가 신청 준비에 착수 하였다.
장의차 사업 면허신청이유는 영세민에게 장례비용을 절감 하도록 무료 운행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청 실무자는 현재 춘천시 인구수로 보아 장의차 사업 면허 T.O.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춘천 YMCA 는 도지사의 신임이 두터웠던 처지라 도지사 결심에 의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전국 60여 YMCA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즉시 1,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의차 (버스)를 구입했다.
각 동회 사무소를 통해 영세민에게 장례시 장의차 운행은 무료로 하겠다고 하였다. 이 소문은 각 동회를 통해 신속하게 퍼져 나갔다. 이제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장례가 났다하면 의례히 YMCA로 상담 문의가 왔다. 시민들은 관의 규정대로 친절히 하는 YMCA를 신뢰하고 장의 버스를 부탁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장례가 나면 먼저 YMCA 차가 나간 다음에야 기존 업자의 차가 나갔다.
당시 춘천에는 장의차를 2대 소유한 기존 업자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독점사업이었으나 경쟁자가 생김으로 수지면에서 지장을 받게 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YMCA를 괴롭혔다.
YMCA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다. YMCA 장의 사업 면허의 관할 지역이 춘성군으로 허가되어 있으므로 차고를 춘성군내에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 실무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왔다.
장의차는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고를 지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을 뿐더러 YMCA의 형편으로는 차고를 짓고 관리하기에는 수지 균형상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서 만 2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왔다.
1981년 9월경 기존 업자인 강장원 사장이 찾아왔다. 용건은 장의차를 자기에게 넘기기를 원했다. 영세민의 무료 운행을 조건부로 하고 YMCA에게 프리미엄 4,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도 차고 문제도 있고 하니 넘기기를 결의를 하였다. 만 2년 동안 장의차 사업을 통해 YMCA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고 영세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보람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영세민을 위한 장의차 사업은 막을 내렸다.
1980년대 춘천YMCA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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