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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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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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함께평화 2012. 9.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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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민간위탁운영하던 체제를 직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청소년수련시설 직영 제한규정 때문이다. 이로인한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삶의 질 저하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가 자치단체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일정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일반재원으로 자체수입의 80%를 기초로 추계한 수입액이 사업별 예산 분류 등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4개 항목 16개 항목별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정책적 사업 일환으로 그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국가보조금과는 달리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지자체로서는 재량껏 사용할 수가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공공시설물 통계자료 중 지자체 직영이나 민간위탁 운영일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의 경우  직영만 산정에 포함되고 위탁운영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관련법과 기본계획 등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더욱 질적을 향상시키며, 운영 전문성과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분야는 취약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더불어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당해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열악한 청소년시설기반과 전문지도자 확보문제, 그리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지자체와 단체간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육성을 꾀하고 있다.
 
최근들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확보 이유로 안그래도 다른 분야에 치이고 밀려 미미한 예산지원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덤덤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꾀하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비전문가들이 직접운영한다면 더욱 청소년분야는 어렵게 될 것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의 직영체제를 전환 고민하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배치되어야 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정규직 고용체결이 아닌 계약직 등채용 고려 등으로 오히려 고용불안 상태로 잦은 이직과 지도자 공백상태가 이어질 것이며, 또한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보다는 형식적인 편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청소년시설에 대한 직영체제를 겪어본 사례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또한 청소년들의 육성에도 최소한의 해가 되지 않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활동시설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함으로 시설의 설립취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위탁운영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이로인한 선의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지만 미래 이 나라의 주역과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정항목 조정 등의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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