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제-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꿈꾸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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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제-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꿈꾸며 -

함께/세상story

by 함께평화 2012. 7.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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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개회사-박형일(춘천YMCA 이사장)

 

 

지난 7월 5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12 청소년정책강원지역토론회"가 춘천YMCA 주관으로 박형일 춘천YMCA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말 그리고 장근영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뤄지게 되며 올해로 4차기본계획(2008~2012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5차기본계획 시작됩니다. 

 

5차기본계획(안)의 기본 성격은 급변하는 청소년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 범부처 자원의 연계, 발전과 주관부처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안)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복지, 자립, 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을 추진함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책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비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전략목표: 청소년의 역량,참여,균형,안전강화

 

->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 인성교육강화)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청소년의 참여 활성화,건강권보호, 권리증진 기반)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취약계층복지서비스강화, 대상별 맞춤형서비스강화, 청소년자립)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건강가정 및 지역 사회조성,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건전한 매체환경조성

       및 의식제고)

   5)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정비(범부처정책 총괄조정 기능강화, 청소년지원인프라보강,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토론)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제

-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꿈꾸며 -

 

신덕진(춘천YMCA 사무총장)

 

   

 

90년대 초반까지의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조는 보호, 선도, 교육, 지도였던 것 같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고 선도의 대상이고 지도 및 교육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보호, 선도, 지도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과 능동적 참여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삶,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조건들이 차츰 갖춰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이 담겨져 있다. 기본법 2조에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으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 이념은 건전하고 건강한 균형잡힌 민주적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기본 이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지식과 기술, 정보의 폭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사회속에서 암기․이해 등 교과 지식 중심의 지적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 교육체제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수동적․타율적․의무적․외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학력과 학벌이 성공의 잣대로 비쳐지는 가운데 무한경쟁과 교과 이외의 활동과 상관없는 배움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왜곡시키고 있다.

 

청소년정책이란 법, 제도, 환경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국가적・공익적 개입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에 직결되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제1~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되어 추진되었지만 청소년업무의 주무 부서의 잦은 변경과 추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미약했다고 본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4차 기본계획 역시도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란 비젼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과 청소년친화적 가정,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러면에 되풀이 되는 정책과 빈약한 실효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제시된 ‘5차 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실효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다소 보인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비젼과 “청소년역량, 참여, 균형, 안전강화”의 목표를 두었지만 가장 와닿는 key word는 “행복” 과 “균형”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즐거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행복일진데 굳이 OECE 국가중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느끼는 무한경쟁체제의 치열함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 그리고 취업 등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만연된 우리사회에서의 희망은 바로 ‘행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맞춰질 수 있다고 본다.

 

여하튼 이번 청소년기본계획안의 비젼 제시처럼 청소년들이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려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주고 존재성에 대한 자각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안전망 형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발제된 제5차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부여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장에서 자립까지의 정책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적 공감과 체감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적인 체계를 형성한다는 전반적인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한 정책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덧 붙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실효적인 체계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정책 계획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주장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에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방안들을 제시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여지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자기생각과 주장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으며 더불어 함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론문화형성 등이 먼저 활성화되고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그동안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들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정책계획에 대한 청소년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둘째, 생명평화적 가치와 환경을 형성하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기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폭력 및 인터넷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회관계성 및 생명평화적 가치 함양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행복추구권이 개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 동시에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한 의무 사항인 것을 청소년기에 배우면 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방황과 더불어 감정 및 분노 조절과 갈등 해결에 대하여 또래간의 활동이나 갈등조정, 상담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보다 앞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평화적 갈등예방과 조정문화 형성, 치유적 활동 등 청소년자구책들과 지원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사회로의 준비와 참여가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라 불리는 이 시대는 매우 급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청소년기가 지나친 교과중심의 지식습득 치중된 생활이었다면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과 지적,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 직업적 역량 등 균형있는 삶을 위한 역량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즉, 창의성과 존재성, 사회성의 중요성이 요구받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앞으로의 평생학습사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더욱 요구하고 가속화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역시 평생학습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활동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예측가능한 적응력을 키워줘야 한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은가? 청소년을 둘러싼 안전망과 복지, 활동지원, 학습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기능과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전체의 인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원활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청소년단체나 시설, 기관은 학교이외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능동성․자율성․선택성․내면성을 부각시키며 도덕,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인권, 복지, 방과후 학습 등의 분야만하더라도 이미 정부 각 부처가, 사회기관 곳곳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적 관계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중복성과 사업 집행 어려움에 장애요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 시설 낭비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과, 정책 집행에 따른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두고 체계화 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비젼제시나 추진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평과나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하고 감시와 감독의 도구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적 측면의 연구와 개발 방안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산적한 문제들- 청소년지도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지도사의 균등한 국가적 지원,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청소년시설의 복지요금할인제 적용 등)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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