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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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함께/생각나눔

by 함께평화 2017. 10.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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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년 창립) 회장을 맡았다. 회장직을 맡으면서 해결해야할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한수협의 분사무소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내는 것과 또 하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였다.

 

이 중 첫번째 과제는 2016년 7월에 청소년활동진흥법 41조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분사무소'로서 법원 등기를 받으므로 해결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 및 회원단체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회비와 한수협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 과제는 2016년 2월과 9월, 강원도 청소년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현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다.  11월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시설 현황과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방안 강구를 요청 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 때문인지도 몰라도 강원도에서는 2017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2017년 올해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및 연구 책임자와 함께 연구에 관련된 협력 요청이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주체(지자체 직영과 위탁), 운영방식, 지도사 고용 및 임금형태 등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활동상황과 현장을 잘 모르지 않고서는 연구가 어렵고 힘들다. 더군다나 몇해전에도 청소년지도사 임금관련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별다른 반영이나 결과도 없었기에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조사에 대한 반감과 비협조 입장이 많았다.

 

연구원장이나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조사와 결과 공유 및 반영을 약속받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연구자에게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였다. 수련시설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원에서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지도사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듣고 자료에 충실히 담아냈다. 또한 연구 중간 발표와 최종발표에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였다. 최종결과발표에 참석하여 발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주최로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가 10월16일(월) 오후2시에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주최했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보통 토론만하고 결과가 없는 토론회가 많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개선에 공감하는 소리가 많았다.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조영기 사회문화위원장이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관련 별도의 조례를 올해안으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여하튼 좋은 성과를 얻게되어 기쁘다. 물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뿐만아니라 청소년이 당당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되기를 바란다.    

 

밑에 글은 토론회때 토론자로 나서면서 제안했던 글이다.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문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속적 실태조사와 조례제정 필요

 

신덕진(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고용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특히 청소년은 중요한 사회구성원이자 인적 자원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꿈을 키워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어느 시기 보다도 절실하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 교류, 문화활동의 수련시설과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체험활동은 물론 최근에는 진로 및 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속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민주시민 육성을 책임지고 있다.

 

  시장·군수는 지역별로 생활권내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은 읍,,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수련관 16, 문화의 집 28개가 설치 운영중이다. 강원도의 넓은 면적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며 설치장소나 시설 환경 역시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청소년지도사들의 활동분야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으로 활동시설별로 청소년지도사가 의무고용 배치 기준이 있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강원도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행이도 한림대, 성심대, 방송대 등에서 청소년전공협동과목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지도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 지원하고 청소년지도사로 배출되어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이 가능한 활기찬 젊고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청소년활동을 꿈꾸며 진로를 정했던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복지, 처우,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타지역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문제는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 전반에 걸쳐서 질적 저하를 불러 일으키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늦었지만 강원도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들의 현황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다만 바라기는 형식적인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지속적인 실태조사 연구와 즉각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조사가 강원도내 청소년시설 및 지도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 물론 매년 행정적인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및 활동에 관한 조사는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소중한 주체로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사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하며 이를 개선시킬 방안을 진작에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활동시설들이 설립, 확대되면서 강원도 각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졌어야 하였지만 여전히 예산부족을 핑계삼고, 정부 방침에만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안타깝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강원도내 각 청소년시설 운영이나 청소년지도사 처우 등 지역별로 편차가 많고 제각각 임을 여실히 드러난다. 강원도나 정치지도자들이 더 이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도외시하지 않고 강원도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환경을 함께 가꾸어나가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실태조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정기적,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용, 실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도 청소년시설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였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위하여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사협회 등 청소년활동기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제자의 조사처럼 강원도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가이드라인이 통일되지 않고 제 각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따라 기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아마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대안으로 유사 업종인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임금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든 공평성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동등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발제자가 제안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금지원에 대하여는 유사직종인 사회복지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예산 상승부분에 대하여는 발제자 1안 제안처럼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청소년 정책적 역할은 제도의 정비와 지자체간 조율과 지원이라 할 수 있다.

 

 

2. ‘강원도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이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발제자의 제안처럼 기존의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지도사의 임금개선 및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개정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 적용가능한 방법 일 수 도 있다. 다만 좀 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1)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개정

  현재 강원도에는 청소년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강원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 3가지가 있다. 이 중 청소년 육성 관련된 조례는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육성기금,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육성위원회의 기능(3)안에는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3조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위향상사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보조금, 실태조사 등의 항을 삽입하거나 시행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2) ‘강원도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듯 별도의 강원도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이미 청소년관련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강원도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토론을 줄이면서

 

누구보다도 이번 조사 연구를 바라보면서 수고한 발제자와 연구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시설 운영과 종사자들, 조사중에도 이직자들이 생겨나고, 실태를 조사하면 개선방안이 실제로 반영되겠냐며 비아냥 거림, 과도한 개선방안 반영기대 등 숱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히 연구조사를 수행했음을 잘 알고 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토론회로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한다. 바라기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개선, 적용, 실행되고 지속가능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급변하는 사회, 불안한 미래에 살고 있는 오늘날 여전히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과 대안이다. 청소년들의 바른성장과 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열정페이만을 강조하며 젊은 청소년지도사들이 이직을 고민하거나 더욱 힘들고 여러운 상황이 아니라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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