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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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함께/생각나눔

by 함께평화 2012. 10.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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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요구

 

 

최근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 지침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인 경우는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육성정책이 후퇴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저해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통계자료 중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은 지자체 직영이나 민간위탁 운영과 상관없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직영만 산정에 포함되고 위탁운영은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운영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직영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과 바른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화 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육성계획을 통하여 청소년시설 확충과 지도자 역량강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분야는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면에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청소년전문단체로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청소년시설기반과 청소년지도자 확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그리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청소년시설의 직영체제 전환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 고민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건전한 청소년육성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더욱 합리적이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직영전환은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불신을 가져오며, 청소년시설의 활동주체인 청소년들에게는 비전문적 운영으로 인한 공간활용 및 이용시간, 활동거리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참여 저조와 바른 청소년성장에 장애요소와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영전환하더라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불리한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배치 되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 실무자의 정규직 고용체결이 아닌 계약직 채용 등으로 고용불안으로 잦은 이직이 우려되며, 다양한 청소년육성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보다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운영이 그리고 운영전문성 문제로 형식으로는 직영이지만 내용적으로 위탁 운영인 편법 운영체제가 불가피하기에 보통교부세 확보가 결국 파행적이고 비효율적 운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직영운영은 단순한 보통교부세 확보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시설의 직영이나 위탁운영이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 주역이자 현재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며 청소년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와 정부,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청소년들의 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활동시설이자 미래희망주역이며 소중한 사회구성원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생활 활동터전이다. 그렇기에 시설이 설치목적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위탁운영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져야 하고 이로인한 선의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확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역시 청소년시설로 인하여 확보된 보통교부세 재원을 통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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