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요구 최근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 지침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인 경우는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육성정책이 후퇴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저해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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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