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민간위탁운영하던 체제를 직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청소년수련시설 직영 제한규정 때문이다. 이로인한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삶의 질 저하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가 자치단체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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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