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요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점점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도 늘고 있지요.
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비보호죄회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색신호등이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빠방~"하고 뒷차에서 크락숀을 눌러 댑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등일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쳤는지, 성격이 급하신지...몰라도
뒷차가 내 차를 추월해 나가면서, 운전자는 중년의 아주머니이셨는데...다시한번 "빵" 크락숀을 누르더니 나에게 한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는 비보호구간이예요. 가셔도 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비상등 두번을 켜더니 앞질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규정을 잘모르는 나에게 자상하게 알려주었다는 자부심에 넘쳐서인 듯...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규정이 혹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아가서 제대로 알려줄까 싶었는데...
혹여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무슨 망신!!!
그동안 죽~ 비보호좌회전 신호앞에서 이랬는데....
집에 들어가 관련 규정을 뒤져 보았습니다.
내가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마도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죄회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역시도 특별히 규정에 관한 내용을 배우거나 배울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는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규정 따져봐야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비보호죄호전 (2010.08.24.이후) 관한 내용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수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생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다.
적색등화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 좌회전 차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이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등일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적색등화 일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자 회전과는 무관하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