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2016년 2월에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년 창립) 회장을 맡았다. 회장직을 맡으면서 해결해야할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한수협의 분사무소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내는 것과 또 하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였다. 이 중 첫번째 과제는 2016년 7월에 청소년활동진흥법 41조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분사무소'로서 법원 등기를 받으므로 해결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 및 회원단체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회비와 한수협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 과제는 2016년 2월과 9월, 강원도 청소년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현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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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