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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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을 잡다

함께/소소한 일상

by 함께평화 2019. 8. 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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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차를 긁었을까?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려는데 운전석 뒷부분에 긁힌 흔적이 뚜렷이 보였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전만 해도 보질 못했는데.. 누군가가 차를 긁어놓고 뺑소니를 친것 같았다.

주차장 주변에 설치해 놓은 CC-TV 위치 확인을 하고서는 쉽게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시대인데 남의 차량을 긁어놓고 아무런 사과의 메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블랙박스 확인

가해 차량 잡는게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우선 볼 일을 보고난 후 집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그동안 블랙박스는 설치해놓았지남 한번도 들여다 본 적은 없었다.

당일날 블랙박스 녹화분을 아무리 돌려도 사고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용 녹화분이 따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돌려봤다. 이틀전 어느 공공기관에 갔다가 차를 긁고 간 차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가해 차량은 내 차 바로옆에 주차했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내 차를 긁었는데, 부딪히자 다시 차를 돌려 빼고 운전자는 바깥을 내다보지도 않은채 잠깐 서는가 싶더니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차량은 대충 알겠는데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녹화 화면에서는 사고 가해 차량을 확인은 가능하나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다.

일단 그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여 사고당일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혹 공무원이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찾아보고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루뒷날 그 기관의 공무원중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그 시설내의 CCTV를 열람할 권한이 없기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해결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한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어쩔 수 없이 녹화분을 근거자료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고 접수를 하였다.

사고장소 주변에 방범CCTV가 있으므로 가해 차량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다 다를까.. 다음날 신고 접수 경찰관으로부터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차주의 장인어른이며 연로하셔서 사고 인지도  못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보험처리만 해주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여 사고 처리를 끝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의 치안문제 특히 워낙 곳곳에 방법 CCTV가 있어서 죄짓고는 도망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행히도 보험처리하여 차량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켰다.^^

 

경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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