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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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함께/생각나눔

by 함께평화 2018. 10.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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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 학술대회(2018.10.26)에서 '청소년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란 주제로 발표한 자료...

작년에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을 하며 청소년시설종사자 처우개선관련하여 조금 노력했는데.. 그 활동 중심으로 발표해달라고 하여 응했건만 학술대회라는걸 나중에서야...10월초 몽골 여행중에 자료 원고 달라는 메일을 받고 발표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하면서... 어쨋든 약속한 것이고 작년도 활동 중심으로 발표하면 될 듯 하여 급하게 작성한 글....

 

 

청소년 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중심으로-

신 덕 진

(전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꿈이음 대표)

 

 

 

 

 

1. 들어가며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우리사회는 인구감소, 생활 변화, 일자리 변화 등 급변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쌓여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젊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일자리문제 등 경제적 상황이 더해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밝은 미래에 대한 소중한 세대이자 희망임에는 분명하다. 어느 시대보다도 청소년들이 지역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말로서만 그치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시설을 통하여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과 배움, 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기능과 역할도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청소년지도사 역시 활동 전문성과 영역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청소년활동의 질적 서비스와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양질의 청소년지도사 확보를 위하여 사회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처우개선과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구청장은 읍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청소년기본법 제18), 그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또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도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청소년기본법 제23). 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립, 청소년배치지도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등 정책적 사항에서만 국가 정부 지원이 있을 뿐 운영전반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나 청소년정책에 관심있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는 한 대부분 청소년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청소년정책도 정부 지침에만 이끌려가는 정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이기에 정책 집행에서도 늘 다른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시설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나 권위는 다른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아니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간에도 표준화된 임금 기준표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 운영 주체별, 유형별, 지역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소년지도사간 위화감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 전문성과 지속성을 저하시킴으로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쳐서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다.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또다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청소년관련 기관시설들과 청소년지도사들의 결의와 협력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본 발표자는 청소년활동의 한 축인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지도사 운영 현황

 

1)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1997)의 시행으로 국가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정책이 시행되면서 매년 증가하여 201810월 기준으로 전국에 814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1>을 살펴보면 20181011일 기준으로 전국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813개소이다. 전체 813개소중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61개소(32.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192개소(23.6%), 청소년수련관이 186개소(22.9%), 유스호스텔이 122개소(15%), 청소년 야영장이 42개소(1.2%), 특화시설이 10개소(1.2%) 순으로 나타난다.

 

<1>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기준: 20181025)

시설유형

개소수

비율

청소년수련관

186

22.9%

청소년수련원

192

23.6%

청소년문화의집

262

32.2%

청소년야영장

42

5.2%

유스호스텔

122

15%

청소년특화시설

10

1.2%

합 계

814

100%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

 

다음으로 년도별 설치상황<2>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2016157개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2016년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되었던 문화의집이 분리되거나 폐쇄하면서 갑작스런 감소가 있었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은 2016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단체 활동 제약 및 안전 문제로 시설 이용 감소로 이어져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소 추세이다.

 

<2> 년도별 현황

구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2000

87

132

181

119

62

0

581

2001

105

136

190

146

63

0

640

2002

113

142

190

146

63

0

654

2003

113

142

185

146

69

0

655

2004

127

160

186

133

81

0

687

2005

137

192

203

138

87

0

729

2006

134

196

161

43

84

0

614

2007

194

198

163

37

103

9

674

2008

144

196

179

43

103

9

674

2009

160

199

161

42

100

9

671

2010

163

201

171

47

112

9

703

2011

172

213

172

42

117

9

722

2012

181

218

174

45

127

9

753

2013

185

230

179

43

134

9

781

2014

189

262

204

45

140

10

850

2015

181

245

193

43

126

9

797

2016

185

248

191

45

120

10

799

2017

185

254

161

38

112

10

760

2018

185

257

162

38

112

10

764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page=3. )

지역별 현황<3>을 살펴보면 경기도 15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도 81개소, 경남 77개소, 경북 65개소, 서울 64개소, 전남 59개소, 전북 53개소, 제주 52개소, 충남 51개소, 충북 46개소, 인천 27개소, 부산 26개소, 대구 14개소, 광주 1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기준: 20181025)

지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서울특별시

32

19

3

0

4

6

64

부산광역시

8

12

3

2

1

0

26

대구광역시

5

4

2

0

2

1

14

인청광역시

8

5

5

5

4

0

27

광주광역시

5

4

1

0

0

1

11

대전광역시

4

7

3

0

1

0

15

울산광역시

1

8

1

0

0

0

10

세종특별시

1

1

0

0

0

0

2

경기도

33

58

43

8

17

0

159

강원도

15

29

18

4

14

1

81

충청남도

11

12

15

2

11

0

51

충청북도

6

12

21

1

6

0

46

전라남도

10

20

14

7

8

0

59

전라북도

11

18

14

3

7

1

54

경상남도

18

15

29

4

11

0

77

경상북도

15

15

15

4

16

0

65

제주특별-

3

22

5

2

20

0

52

합계

186

261

192

42

122

10

814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page=2)

 

또한, 설립주체별<4>로 살펴보면 사립이 261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립이 258개소, 군립이 162개소, 구립이 84개소, 국립이 9개소로 나타났다.

 

시설 운영주체별<5>로 살펴보면 직영이(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포함) 434개소, 민간위탁이 377개소로 나타나 직영운영이 다소 많다. 위탁운영도 일반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4> 설립주체별 현황

(기준: 20181025)

지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국립

0

0

9

0

0

0

9

시립

104

113

22

3

8

8

258

도립

3

19

11

3

1

0

37

구립

29

49

2

1

3

1

85

군립

49

71

19

13

9

1

162

사립

1

10

127

22

101

0

261

교육청

0

0

2

0

0

0

2

합계

186

262

192

42

122

10

814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page=3)

 

<5> 운영주체별 현황

(기준: 20181025)

구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직영

52

102

141

31

105

3

434

위탁

133

160

51

11

16

7

378

합계

185

262

192

42

121

10

812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page=3)

 

 

2) 청소년지도자 현황

전국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파악하기는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파악조차도 힘들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2018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814개 청소년시설중 637개소가 조사에 협력하여 파악한 인원은 약 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지도사 1급은 300개소에 414, 2급은 590개소에 2,402, 3급은 298개소에 29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계통에서는 대략 16,000여명정도가 청소년시설에서 종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31개 청소년시설 사례로 조사한 자료 ‘2017년도 시설현황통계’<6>를 살펴보면 전체 직원수는 5,79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원은 3,964(70.3%)이고, 청소년지도사는 3,478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78.5%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는 2,652명으로 57.3%로 나타났다.

 

<6> 청소년시설 종사자(2017년 기준)

구분

전체 직원

고용형태

비고

(조사시설)

정규직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전국

5,797

3,964

68.4

1,833

31.7

531

청소년수련관

3,552

2,349

66.1

1,203

33.9

178

청소년문화의집

1,440

972

67.5

468

32.5

226

청소년수련원

445

409

91.9

36

8.1

85

청소년야영장

8

7

87.5

1

12.5

4

유스호스텔

99

86

86.9

13

13.1

29

청소년특화시설

253

141

55.7

112

44.3

9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7시설현황통계편람(전국 531개 시설 파악)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3-1) 운영주체별 청소년지도사 보수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249개 시설, 2,77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73~ 720일까지 임금 현황을 조사하였다.

 

시설유형별/운영주체별 기본급<7> 및 수당<8>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급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기본급은 청소년단체가 1,777,884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법인이 1,543,159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자체설립법인이 1,961,82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단체가 1,708,155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당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자체설립법인이 890,223원으로 가장많았고, 청소년단체가 449,807원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자체 설립법인이 869,861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법인이 458,882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조사한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살펴보면 <9>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자체설립법인이 2,656,939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단체가 2,227,691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지자체설립법인 2,831,686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단체가 2,264,40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조사 지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지역간 차이를 비교할 수 없지만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표한 대도시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도시간에도 시설유형별/운영주체별로 보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시설유형/ 운영주체별 기본급 평균현황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서울

 

1,459,681

1,682,689

1,781,674

1,692,394

청소년문화의집

 

 

1,697,259

1,543,159

1,665,486

청소년수련관

 

1,459,681

1,681,217

1,813,057

1,695,156

부산

1,780,000

1,720,988

1,570,535

 

1,589,761

청소년문화의집

1,780,000

 

1,728,315

 

1,730,038

청소년수련관

 

1,720,988

1,441,645

 

1,493,018

대구

2,649,930

1,610,226

1,966,314

 

1,960,035

청소년문화의집

 

1,610,226

1,908,059

 

1,778,998

청소년수련관

2,649,930

 

1,986,945

 

2,060,610

인천

2,031,782

2,067,780

1,643,900

 

1,831,461

청소년문화의집

2,482,810

1,550,850

 

 

2,172,157

청소년수련관

1,919,025

2,153,935

1,643,900

 

1,800,951

광주

 

 

1,829,906

1,986,699

1,892,623

청소년문화의집

 

 

1,856,097

 

1,856,097

청소년수련관

 

 

1,816,810

1,986,699

1,901,755

대전

 

 

1,681,567

1,530,150

1,661,726

청소년문화의집

 

 

1,745,895

 

1,745,895

청소년수련관

 

 

1,670,144

1,530,150

1,649,034

울산

 

 

1,842,133

 

1,842,133

청소년문화의집

 

 

1,842,133

 

1,842,133

경기

1,955,154

2,030,774

1,947,839

 

2,006,793

청소년문화의집

1,976,000

1,892,441

1,924,522

 

1,917,976

청소년수련관

1,942,125

2,046,533

1,988,477

 

2,036,293

전국평균

1,837,786

1,939,997

1,726,091

1,827,721

1,777,769

청소년문화의집

1,744,199

1,766,716

1,777,884

1,543,159

1,765,022

청소년수련관

1,908,782

1,961,825

1,708,155

1,850,763

1,781,567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의 조사 자료 및 윤기혁 자료, 재정리

 

 

 

<8>시설별 / 운영주체별 수당 평균현황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서울

 

925,949

694,851

496,067

668,913

청소년문화의집

 

 

762,728

884,111

787,755

청소년수련관

 

925,949

687,992

445,008

656,715

부산

385,160

315,000

440,397

 

425,997

청소년문화의집

385,160

 

229,645

 

234,829

청소년수련관

 

315,000

612,562

 

557,838

대구

891,932

1,208,424

328,913

 

505,243

청소년문화의집

 

1,208,424

408,182

 

754,954

청소년수련관

891,932

 

300,838

 

366,515

인천

324,384

458,527

843,510

 

627,451

청소년문화의집

570,683

289,105

 

 

476,823

청소년수련관

262,809

486,763

843,510

 

640,940

광주

 

 

234,095

290,974

256,846

청소년문화의집

 

 

226,240

 

226,240

청소년수련관

 

 

238,022

290,974

264,498

대전

 

 

171,335

758,907

248,327

청소년문화의집

 

 

240,578

 

240,578

청소년수련관

 

 

159,039

758,907

249,496

울산

 

 

433,552

 

433,552

청소년문화의집

 

 

433,552

 

433,552

경기

343,231

903,885

642,118

 

816,973

청소년문화의집

440,000

809,987

659,036

 

691,085

청소년수련관

282,750

914,582

612,631

 

858,786

전국평균

645,983

872,139

528,872

490,734

587,907

청소년문화의집

595,666

890,223

449,807

884,111

517,365

청소년수련관

684,155

869,861

556,251

458,882

608,928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의 조사 자료, 윤기혁 자료, 재정리

 

<9. 기본급+수당>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기 본 급

1,744,199

1,766,716

1,777,884

1,543,159

1,765,022

수 당

595,666

890,223

449,807

884,111

517,365

합 계

2,339,865

2,656,939

2,227,691

2,427,270

2,282,387

청소년수련관

기 본 급

1,908,782

1,961,825

1,708,155

1,850,763

1,781,567

수 당

684,155

869,861

556,251

458,882

608,928

합 계

2,592,937

2,831,686

2,264,406

2,309,645

2,390,495

 

3-2) 다른 유사 직종과의 보수 비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청소년지도사는 사회복지종교-상담-청소년지도로 분류로 되어 있다. 같은 대분류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제도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201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없다. 개별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마저도 기준을 삼을 자료가 없어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조사한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과 일반 공무원 및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직급별 평균을 비교’<10>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대비 1,512,964, 사회복지시설 대비 1,334,926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직급별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기본급 직급별 평균현황 비교

(2017년 기준)

구분

3/관장

4/사무국장

5/1

6/2

7/3

8/4

9/5

월평균

일반 공무원

(a)

4,471,770

3,964,979

3,653,257

3,161,513

2,862,510

2577,161

2,343,935

3,290,732

사회복지시설

(b)

3,660,185

3,474,607

3,407,067

3,125,871

2,860,968

2,692,742

2,567,419

3,112,694

청소년수련시설

(c)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공무원

대비차액(c-a)

-1,433,970

-1,395,460

-1,142,833

-1,007,439

-988,632

-799,858

-1,512,964

-1,512,964

사회복지시설

대비차액 (c-b)

-622,385

-905,088

-896,643

-971,797

-987,090

-1,124,923

-1,023,342

-1,334,926

* 자료: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017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2017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을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및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과 비교<11>하여 살펴보면 전체 직업대비 월 632,000원이 낮고, 보건사회복지 대비 월 370,000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2017년 청소년지도사/ 다른 관련직 월급여 비교

구분

월급여액

전체직업(a)

3,002,00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b)

2,740,000

청소년지도사(c)

2,370,000

전체직업대비 차액(c-a)

- 632,000

보건사회복지 대비(c-b)

- 370,0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79명의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기본급+제수당) 자료 재정리

 

 

4)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상황(조례 여부)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률, 조례 등에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제2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익과 지위향상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들어있지 않다. 청소년기본법제 제25(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항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항에 󰡒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별로 청소년지도자들의 권익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적, 제도적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와 타 지역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노력들이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관련 연구를 통하여 관련 조례까지도 제정했음에도 근거 기준이 없어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중앙정부조차도 표준화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경우는 2017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로 끝나지 않고 강원도의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26(처우개선) 항에 󰡒(강원)도는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에 󰡒(강원)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고 명시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종사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종사자 복지수당을 받고 있다.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 직업간 형평성과 합리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남도, 세종시, 전라남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개정<.12>하고 있으나 실제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12>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및 처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내용

제정일

강원도

-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5장 청소년지도자>

26(처우개선)<신설 2017.12.29.> 도는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법 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12.29

충청

남도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9(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7.

06.07

경기도

-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8(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8.

01.11

-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5(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처우개선 등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6.

07.19.

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9(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청소년 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7.

07.20

전라

남도

- 전라남도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3(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9(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등) (신설 2016.4.7.)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4.7.)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4.7.)

도지사는 도 공공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매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제공하였을 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16.

04.07

 

 

 

 

 

 

3.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과제와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

 

청소년시기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과 함께 다양한 활동 펼치는 역할이 바로 청소년지도사이다. 국가적으로도 법제도를 통해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였음에도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한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들은 같은 시설유형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주체(직영, 위탁운영)에 따라 보수 및 복지 수준이 다르고 유사 기관 및 시설유형(상담센터, 활동센터 등)과도 천차만별 상이하다. 또한 유사 직업(사회복지사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6-2026) 자료에는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의 취업자201112천명, 201633천명에 이어 202137천명, 20263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기혁은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요한 과제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표준임금기준 마련과 보수체계 비교연구 등을 명시한 것은 전문성과 처우개선이(특히 임금) 별개의 사안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유사 직종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표준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가 2017년에 강원도내 청소년지도사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시설 종사 경력이 3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고 대부분 근속기간이 길지 않았다. 고용상태는 총 221명 중 1년 단위 계약직이 가장 많아 8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정규직이 75, 무기계약직 36, 1년 미만 계약직이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원도내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대략 50% 가량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건비는 국가(배치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나 도 및 시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90% 정도로 나타났다.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표준기준없이 여러 가지가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당의 종류도 시설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시설은 75%,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 시설은 21.9%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곳은 10곳이 29.4%로 나타났고,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고 응답한 시설은 7개소로 18.2%로 파악되었다.

퇴직금은 모든 청소년지도사에게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84.4%이고, 청소년지도사 모두에게 없다고 한 시설은 2개소, 일부 청소년지도사에게만 있다고 응답한 시설도 3개소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52.9%, 없다고 응답한 시설은 47.1%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교육예산은 50만원 미만이 약 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100만원 구간이었다.

 

또한 강원도내 청소년지도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보람, 업무내용 등으로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임금수준, 복리후생, 승진가능성 등의 순이었다. 보람은 있으나 임금 불만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이직의사는 절반가량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직의사를 가진 청소년지도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이직사유는 임금불만과 장래성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시도 이직 희망은 37.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0%는 없다, 22.5%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질문에 여성가족부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준수 의무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인건비 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공무원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직영 체제의 청소년지도사들이 공무직근로자로 편입되어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은 덜었으나 상대적으로 유사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차별 현상도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1) 일반공무원직 수준의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및 지위 보장

청소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이나 시민들은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지도사를 공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양질의 청소년지도사가 확보되고 양성되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제도와 체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23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시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소년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자체가 많지 않고 그 기준도 제각기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청소년지도사들이 하는 만큼 청소년공공시설의 청소년지도사부터라도 지위를 일반공무원직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의 전문성과 유연성 강화

청소년시설의 운영형태(직영,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등)가 다양하다. 초창기 운영주체가 청소년단체 위탁운영이 많았으나 점차 직영 또는 지자체설립법인의 운영이 많아지고 있다. 어떠한 운영형태든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지도사의 처우 및 권익, 역할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직영이나 지자체설립법인의 경우 청소년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기관장 부임에 따라 운영의 경직성이 있을 수 있고, 소속 청소년지도사들은 고용안정(무기계약직 등)은 보장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활동의 유연성과 자율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동기부여가 낮아져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자칫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유연성있는 운영방식과 기관장 및 청소년지도사 확보가 중요하다.

 

3)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그동안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대상으로 여가선용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 공급자 위주의 운영이었다면 시대적 지역적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 보장과 진로 및 권리존중, 청소년 중심의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6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밝혔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명칭도 청소년센터로 바꿔야 하고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뿐만아니라 청년 및 지역주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인적 자원 발굴과 연계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들 역시 시대 변화에 따른 전문성과 통합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박혜경, 최균(2017), <강원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최창욱,김기헌,김인규(201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기혁(2018),<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부산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련시설 포털 http://www.youthnet.or.kr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7시설현황통계편람

 

 

청소년 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신덕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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